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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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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서울북부지법은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273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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