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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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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어제 오후 과징금 체납액 25억 원 중 13억 원을 냈습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공고된 지 6일 만으로, 지난달 22일에 낸 2천만 원을 더하면 지금까지 최 씨의 납부액은 모두 13억 2천만 원입니다.
최 씨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25억 5백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11월 과징금 고액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납부 기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가 체납액을 내지 않자 최 씨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고, 한국자산공사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감정가 80억여 원의 최 씨 부동산을 공매 공고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031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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