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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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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법원행정처는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법조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재판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겨냥해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가 김 전 장관과 동석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두 사람은 방청석에 앉아 발언을 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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