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 중계가 대폭 확대된다면 예산이 좀 든다 해도 뭐라고 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란 직전 대통령실 CCTV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재판 진행, 그리고 정반대의 재판 진행 모두, 중계가 허용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확인이 어려웠을 텐데요.
그런데, 올해 2조 3천억 넘는 예산을 쓰는 사법부가 내년도 법원 예산안에, 1, 2심 재판 중계를 위한 비용을 0원으로, 그러니까 아예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