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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 쓰려면 돈 내라” 병원 위탁업체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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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자의 연차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업체는 올해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보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다. 북부병원과 계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수 있다.

 

.. 후략 ..

 

“요양보호사, 연차 쓰려면 돈 내라” 병원 위탁업체의 갑질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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