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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간 국정원은 조태용 전 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실제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제보와 자료를 다각도로 검증했다며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부서는 국정원 내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 부서인 곳"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해당 문건에는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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