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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ㄱ(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7월12일 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 ㄴ군을 출연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의 당일 방송이 성 착취물 제작 행위라고 보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ㄴ군의 동의를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방송을 함께했던 다른 인터넷 방송인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방송에 다른 인터넷 방송인이 있었다면 ㄱ씨의 공범으로 보고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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