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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 단위로 띠지로 묶여있고, 관봉권 10개 묶음은 비닐로 포장한 뒤 ‘스티커’를 붙인다.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
나머지 현금다발 1억1500만원을 묶은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이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띠지 분실 건에 대한 자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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