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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된 '집사'.. 184억 배후 김건희 있나

흐흐아아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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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넉 달가량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구속된,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씨.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베트남 등에 체류하며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메시지를 삭제한 흔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차명 법인에서 약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184억입니다.

 

이 가운데 1/4인 46억이 김 씨 아내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던 김 씨 차명 법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특검은 김 씨 부부가 아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차명 법인 명의로 약 24억 원을 IMS모빌리티의 조 모 대표에게 빌려주었다는 부분에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와 조 대표의 공모 관계가 의심되는 지점인데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 김 씨측의 주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 모 씨/IMS모빌리티 대표(음성변조)]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그리고 150여 명의 젊은 임직원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예성 씨]

"IMS모빌리티에는 150명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녀사냥으로 청년들의 꿈을 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제 수사는 '집사 게이트'의 본류로 거슬러 올라가 투자 유치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627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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