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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을 법원 휴정기(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에도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기간(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려면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두 피고인은 특검의 추가 기소로 이미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은 재판에서 다룰 쟁점이 많다.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려면 재판을 더 자주 열어야 한다.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무시하고 변호인 반대를 이유로 휴정기 동안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특검이 간신히 구속기간을 연장해놓은 것이 무색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귀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안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 요청도 무시하고 있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이러니 집권 여당 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지 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엉터리 구속기간 계산으로 풀어줘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그는 재판 초기 한달에 3~4회꼴로 공판 기일을 잡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주 4회 공판으로 1년 안에 1심을 끝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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