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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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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803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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