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검증한 수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본 적은 있으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잇달아 연락한 점을 두고서도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헌재에서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 전반이 궁금해 전화했다’, ‘단전·단수 쪽지 내용이 생각나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으나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뒤 3분 뒤인 밤 11시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 이후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는 등 소방청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이 이뤄졌다.
검찰은 소방청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전화해서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을 투입해 봉쇄하고,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허 청장 전화를 받은 이영팔 차장도 “허 청장이 ‘장관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소방청에서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느냐’ 물어봤고,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에게 전화를 받은 황 본부장 역시 “이 차장이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지시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이들의 당시 기억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은 ‘국민 안전 고려’ 때문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단전·단수 이행 또는 협조’가 좀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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