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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의 한 민박집에 최근 과태료 통지서 8통이 한꺼번에 날아들었습니다.
신호 위반에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까지, 과태료 부과액만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이름이 영어 이름, 최근 묵었던 외국인 숙박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퇴실해 국내를 떠난 상황.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지가 숙소로 돼 있어 통지서를 보낼 곳이 현지 숙소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신현준/민박집 주인]
"과태료가 어차피 주소지에 등록된 저희 집으로 오는 게 맞긴 한데 그 사람한테 받지도 않을 못 받을 돈을 계속 보내주는 건 행정력 낭비랑 세금 낭비라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외국인들에게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27억 원, 4만 3천여 건에 달하지만 징수률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렌터카 회사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데 우리는 렌터카업체 보호와 외국인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정현/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에서 지금 운영 중인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 숙박업계에서 운영 중인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585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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