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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반박하고자 고발을 사주했고, 이를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남겨두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떼어내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법리검토 후 “해당 사건에 특검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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