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이명현 특별검사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1심은 일 년 이상 심리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3730_36718.html#none
![]() |
![]() |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