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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광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할아버지가 판결금 수령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쪽에 제출한 신청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장남 이씨 주장대로 동생 A·B 씨가 실제로는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인데, 병원 관련 서류라고 이 할아버지를 속여 서명을 적는 공간에 성(李)씨를 한문으로 적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서 작성된 서류를 정부 재단에 제출한 뒤 지난해 10월 30일 판결금을 수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문제의 신청서 위조가 이뤄진 곳은 지난해 10월 이 할아버지가 입원 중이던 광주 한 병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 할아버지는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 신청서가 작성된 병실에는 이 할아버지와 자녀 A·B 씨 등 3명만 있었다고 한다.
관련 서류 양식은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힌 외교부와 지급 실무를 맡은 정부 재단 관계자가 함께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오마이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2023년 3월 3자 변제 방침 발표 직후 행안부와 정부 재단에 "정부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뒤 줄곧 한몸처럼 움직였다.
이 할아버지 자녀 A·B 씨 가운데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또 다른 1명은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에 외교부 내지 정부 재단의 공모 또는 교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자 자녀 2명만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 정부 재단이 지급한 판결금이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 뜻에 반해 지급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당시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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