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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설치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국은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040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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