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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범 구속 상태로 재판행…범행 전 가족에 전재산 송금(종합)

가드헤븐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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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2525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범행 25일 만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 전 신변 정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 펀드도 모두 환매해 전재산을 가족에게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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