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는 “오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에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되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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