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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과 아파트 재건축은 별개의 사업이지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상가분쟁에 엮이면서 상가와 아무런 관련없는 일반 분양자들까지 소유권 침해 우려가 생긴 것이다.
현재 올파포 상가는 전체 호실의 약 70% 가량 분양완료된 상태다. 통상 재건축 단지 상가는 초기 1년간 공실률이 높은 편인 반면 이곳은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가 분양수익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파포 상가재건축관리사(PM)인 ㈜리츠인홀딩스는 지난 5일 전체 조합원들에게 “조합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가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법원이 ㈜리츠인홀딩스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자들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현재 아파트 소유권은 올파포 조합에게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통상 조합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입주완료 시점에 건설사 및 상가분양대행사 등과 정산절차를 밟고 개별 소유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조합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이 절차대로라면 올파포 조합은 입주완료(3월 31일) 시점 이후부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개별등기(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PM이 가압류신청을 예고함으로써 이 절차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각 소유주들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나 증여, 상속, 근저당 설정 등에 제약을 받는다. 실거주자에게 당장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세 감면 기산일 등이 늦춰질 수 있다.
가압류 예고 서류를 받은 조합원 A씨(74)는 “십 수년을 떠돌다 겨우 내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면서 “(받은 서류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내 집이 가압류가 된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 아니냐”고 말했다.
갈등은 최근 ‘우리상가재건축협의회’가 정식 상가대표단체로 승인받으려는 과정에서 PM사의 상가분양수익을 조합원에게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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