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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백령도를 포함한 인천 지역 방첩부대장이었던 이모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을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실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에 방첩사령부 A과장으로부터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가 원점타격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후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도해 이것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방첩사가 지난해 11월 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보고서에서 계엄과 통합방위사태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의혹을 더 키웠다.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응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해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실제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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