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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그 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무려 159명에 달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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