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
잇따른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당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3일)]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은 단순히 이 위원장 탄핵을 4대4로 기각한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일치된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 탄핵소추는 유사 행위를 예방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이정섭 검사 사건 때도,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검찰 반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면, 탄핵소추권의 남용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1215_36799.html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