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12·3 내란 사태에 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방송사) 화면 자막으로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2·3 내란 사태 직후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문화방송(MBC), 시비에스(CBS), 시사인 등 일부 언론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 사태 등을 12·3 내란 사태, 12·3 쿠데타 등으로 규정·보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 및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통제를 규정한 계엄포고령 발표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내부의 ‘강경파’ 표현을 놓고서도 “경호처 관련해서도 강경파 표현도 있는데 강경파라는 건 도대체 왜 강경파인지,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해을까. 함의하는 건 무엇일까”라며 “여러분의 표현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에게는 다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표적인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의 수장이 사적 공간이 아닌 방통위 기자실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말로 이미 허가 유효기한이 끝난 일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결을 앞두고 있다. 문화방송도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도 이런 논란을 예상한 듯 자신을 ‘언론 선배’로 지칭하며 “이건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선배 대 후배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2012년 문화방송 파업 당시 회사 홍보국장을 맡아 기자들의 파업과 제작거부 의도를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로 기자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정연우 세명대 명예교수는 내란 표현과 관련해 24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으로 판단할 만한 관련자 증언과 수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록 확정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언론이 이번 사태를 총체적으로 판단해 ‘내란 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는 “방송사 인허가나 재승인 과정은 물론 공영방송 이사·경영진 선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통위의 최고 책임자가 사적 공간에서든 어디에서든 방송사 보도·편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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