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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라!" 얼굴에 '퉤' 20대 입주민 '패륜 갑질' 결국..

꽃처녀 0 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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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19년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가 에어컨 청소나 개인 택배 배달을 시키는 등 '갑질'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2020년 연말엔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관리소장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너 동대표의 개냐?"며 "그럼 가서 멍멍 짖어, 지금 개노릇 하는 거냐, 그럼 짖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듬해 1월에도 이 씨는 관리소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너네 부모한테 전화하라"면서 "네 부모 묘 어디 있냐, 그럼 묘에서 꺼내오라, 죽고 싶냐"며 15분가량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에도 또, "어디 가서 구걸이나 하라"며 "쳐보라, 쫄았냐, 나이 58세 처먹고 쪽팔리지도 않냐"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관리소장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괴롭힘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 씨를 형사 고소하자, 이번엔 피해자 중 한 명을 쫓아가면서 "내일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보복 협박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폭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는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지난 6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충격적인 갑질을 당한 관리소 직원들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피해자 3명에게 모두 4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리소장과 직원에겐 각각 2천만 원, 입주자대표회장에겐 5백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4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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