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던 법정.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더 높은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9개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모두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앞서 '부동산 정책 변화와 금리 인상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못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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