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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 .jpg

블루스카이 0 123 0 0

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 .jpg




 

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 5억8천만원 지급하라”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체육 시설을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구청이 배상금 5억8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6895

이용중 부상당한 분이 8억넘게 소송했고

5억8천 지급하라고 했다네요

ㄷㄷㄷ

암튼 이용시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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