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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역 다 살아도 30대".. '딸 잃은' 엄마의 절규

코피아 0 1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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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19세의 젊은 나이에 앞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후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딸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30대밖에 안 된다"며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7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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