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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보니 자격 요건 조작.. 평가원의 부실 검증

달려부심 0 2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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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출판사가 검정 신청에 필요한 ‘출판 실적’을 허위로 꾸며낸 사실을 확인했다.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는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2020년 12월 12일 이후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둘째, 관련 교과를 전공했으며, 검정 대상 교과서를 전담할 편집자가 근속 중이어야 한다.

 

지난해 1월 교육과정평가원은 새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 시점 학력평가원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2022년 1월 이후로는 출판 실적이 전무했다. 재무상태 자료를 보면 당시 학력평가원은 경영난에 빠져 있었다. 2021년에는 영업이익율이 약 -56%로 매출액 3억 4000여만원 대비 영업이익은 1억 9000만 원의 손실을 안았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기 직전 연도인 2022년에도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자산총액은 6억 원 안팎에 불과한데 부채총액은 24억 원에 이르렀다. 사설 기업신용평가업체는 이 출판사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으로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검정 교과서 개발·발행에 수억 원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학력평가원은 후발주자로서 도전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학력평가원은 2010년 이후로는 이번 검정 신청과도 관련된 역사계열 도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가 나자 행보가 달라졌다. 검정 실시 공고가 난  뒤 6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학력평가원은 돌연 ‘한국사2 적중 340제’라는 수능 기출 문제집 한 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격인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이후 이 문제집의 인쇄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용으로 제출했다.

 

현행 법령상 출판사가 인쇄용 도서를 발행하게 되면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납본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법령상 이 납본 의무를 완료한 기록은 출판 실적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다.

 

뉴스타파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학력평가원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자격 요건 증빙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학력평가원은 지난해 한국사 수능 기출문제집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받은 증명서를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학력평가원은 지난해 문제집 1권을 발행한 기록으로 최근 3년 사이 검정 신청  교과 관련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 후략 ..

 

'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보니 자격 요건 조작...평가원의 부실 검증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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