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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