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종결의 근거 중 하나였던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 주장을 뒤집고 돌연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다.
당초 권익위가 지난 9일 공개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설령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품백은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와 정반대 되는 주장을 내놓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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