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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 촬영 허가, '피고인 윤석열' 이제 화면으로.. 지하 출입은?

트럼퓽 0 1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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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공판이 대상입니다.

 

사전에 허가된 언론사들만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피고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법정 촬영이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의견을 묻지 못해서였다"고 해명했는데, 재차 신청서가 들어오자 이틀 만에 허가한 겁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753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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