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2월2~3일 김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조 원장 통신기록을 보면, 지난해 12월2일 김 여사는 조 원장에게 두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조 원장은 이튿날, 즉 비상계엄 당일 김 여사에게 답신 문자를 보냈다.
국회 대리인단은 “민감한 시기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로 의심하면 뭐라고 할 건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뭐가 남아있다면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계엄 당일에 영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건 더 이상하지 않나.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를 주고받나”라는 질문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 원장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적인 가정사’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사실도 공개됐다.
국회 대리인단은 김 전 청장에게 “수사기록을 보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가정사가 뭐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는 질문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 후략 ..
![]() |
![]() |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