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 5억8천만원 지급하라”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체육 시설을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구청이 배상금 5억8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6895
이용중 부상당한 분이 8억넘게 소송했고
5억8천 지급하라고 했다네요
ㄷㄷㄷ
암튼 이용시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