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신고 받고 사이렌 울리며 출동중인 구급차 유턴하는 트럭과 사고 보험사는 구급차에 20% 과실있다고 하자 구급차 운전사는 분심위 요구함 그러자 보험사에서 이런 조항이 있다고 설명함 부담을 느낀 운전자는 분심위 포기.. 근데 조항 찾아보니 그런 거 없음 ㅋㅋㅋㅋㅋ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가 이런짓 한 이유는 둘 다 같은 보험사였기 때문 다른 보험사였다면 재판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둘다 같은 보험사면 개인이 부담하는거 라네요 일종의 떠넘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