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가맹 택시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724억 원의 중징계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한 이유입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카카오는 호출료를 받는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1년 우티나 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택시 기사들의 운행 동선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우티와 타다 소속 택시 기사 아이디 1만 2천여 개가 차단됐습니다.
이 사이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대폭 올랐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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