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인의 혐의는 마약 판매로 2014년 중국 공안의 체포됐을 당시 5kg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또는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하다 적발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인의 혐의는 마약 판매로 2014년 중국 공안의 체포됐을 당시 5kg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또는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하다 적발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