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저장해두고 관리하는 서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바로 '디넷'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이 '디넷'에 보관해 놓고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저장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현재 별건 수사에 쓰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