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통제 권한이 육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가 새로 나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명의로 작전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