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56431?sid=103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께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여)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했음에도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계속해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참고로 A는 항소함
주체가 안된다면 '오리게네스'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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