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소속된 수백 명 규모 동아리에서 마약 투약·유통, 집단 성관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희대 출신 20대 동아리 임원은 과거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을 수백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 동대문구 거주지 등에서 17~18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를 해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사귀던 27세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동영상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판매해 460만원을 받았다. 그가 제작한 일부 영상 제목엔 ‘중2’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주변에 신원이 노출되고, 또 다른 피해자(27세 여자 친구)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 이후 결혼한 남편에게 알려져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자수를 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형량을 깎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진 않았다. 한편 A씨가 지난 2022년 속해 있던 다른 연합 동아리의 임원에 따르면 동아리 핫라인으로 한 여성이 접속, “내가 미성년자던 시절 A씨가 나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찍은 뒤 이를 유포했다”며 “그 영상이 N번방, 텀블러, 트위터 등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 동아리 활동에서 A씨를 제외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A씨는 경희대에 재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측은 “A씨는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자퇴로 학적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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