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이슈

<탄핵 정국>朴 ‘퇴진’ 수용땐… 非朴 이탈로 탄핵추진 제동 가능성

난라다리 0

 

 

- 수용하면…

여야 거국내각·개헌 등 논의

내년 4월쯤 사퇴후 檢 기소

文·安 등 野주자 반발할 듯

- 거부하면…

늦어도 내달 9일 탄핵 의결

내년 1~6월중 헌재서 결정

사퇴 60일내 대선 치러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로부터도 ‘명예 퇴진’ 권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개헌 및 차기 대선 일정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으로는 크게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 수용, 탄핵을 감수한 현재 입장 고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朴, 사퇴 수용 =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전제로 한 자진 사퇴를 수용하면 탄핵소추안 처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계뿐 아니라 여당 출신들이 주축인 원로 모임에 건의한 안을 대통령이 수용했는데 비박(비박근혜)계가 탄핵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박계 숫자 확보 실패로 탄핵 처리가 어려워지면 여야는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절차 및 개헌 논의에 돌입할 수 있다. 국회 추천 총리가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는 정도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임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퇴임 시기를 명시하고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2017년 4월쯤 절차가 완료되고 새 헌법에 따른 대선, 대통령 퇴임 및 기소 순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전제로 사퇴 의사를 밝힐 경우 비박계가 야당과 함께 탄핵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박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건이 붙은 사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해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조건 없이 특정 시기에 사퇴하는 방안을 표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朴, 사퇴 불가 고수 = 박 대통령이 잘못된 검찰 수사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불가피하다. 야권이 12월 2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9일에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극히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는 탄핵소추안 내용과 박 대통령 측의 대응에 따라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6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매우 강하고, 정치권에서도 헌재 심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추안 내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어 최근 들어서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인 1월 말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차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곧바로 치러지고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이후 특검의 기소 절차 등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2018 년 2월 임기를 마치게 되고 대선은 예정대로 2017년 12월 치러진다.

김병채 기자

, , , , , , , , , , , , , , , , , , , ,

0 Comments
번호 제목
Stat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