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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임창용 ‘재판개입’ 부장판사 “해외진출 막았다는 비판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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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7기)가 “재판 결론에 대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판사에게 재판 절차를 ‘조언’한 것을 두고 “야구선수의 해외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이 외부의 여론을 의식하며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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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과 오승환. 경향DB

 


경향신문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1월 약식기소된 오승환·임창용의 도박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최근 대법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에게 ‘재판 개입’ 사유로 지난 4일 견책 처분했다.

임 부장판사는 “단순도박죄는 벌금 1000만원이 상한인데, 담당 판사 결정대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 4~6개월 이후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이었다”며 “본 재판에서도 결국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굳이 공판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됐다”며 “이에 따라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조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소속이던 오승환은 도박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모색하던 상황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약식절차에서 처리하라든가, 벌금형을 올리라든가 하는 등 이 사건 결론에 대해 어떤 언급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담당 판사의 진술을 제시했다. 임 부장판사는 “담당 판사인 김모 판사는 대법원 조사에서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언을 듣고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담당 판사가 부당한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며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근무해왔다”며 “이 사건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기에 조만간 대법원에 징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일 기자 

기사제공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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