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제공>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한화 투수 윤호솔에게 KBO가 2개월 자격 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호솔은 1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했다.
윤호솔의 자격 정지는 27일부터 적용하며, 훈련과 경기를 포함한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앞선 11일 KBO는 윤호솔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조처를 한 바 있다.
2013년 NC에 지명돼 계약금 6억원을 받은 윤호솔은 부상으로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다. 그는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에 둥지를 틀었다.
백승훈기자
기사제공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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