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조형래 기자] 전 KBO 심판 최규순(51)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이 유지됐다.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KBO리그 구단 관계자 및 지인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 백만원씩 총 3,5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조사결과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렸고, 이후 이 자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했고 돈을 갚지 않았다.
특히 KIA 타이거즈 직원 2명에게 총 200만원, 넥센 히어로즈 관계자에게 300만원, 삼성 라이온즈 관계자에게 400만원 등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프로야구 심판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최씨가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받고 '승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기사제공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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