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피고인 진술 신빙성 의심"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프로야구 이성민(28)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성민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선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받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투구했으며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했다고 교도소에서 최초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모(33)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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