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으로 영구실격을 당한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영구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태양은 2015년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해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KBO는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리그에서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홍수민 기자
기사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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