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박진호 기자]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해도 농구를 잘 하면 선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 소속 구단에 잔류해야 하는 기이한 제도. 이러한 WKBL의 FA(자유계약선수) 제도에 대해 정치권이 칼을 빼들 기세다.
지난 12일, 바른미래당 제6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WKBL의 FA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지상욱 의원은 "한국여자배구와 한국여자농구에 규정되어 있는 1인 연봉 최고액이 샐러리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폐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WKBL에 대해서는 "'FA 규정 4조 5항'에 따라 소속팀에서 상한선 최고연봉을 제시할 경우, 선수의 FA자격을 금지하고 있어서 타팀으로의 이적이 불가능하다. 소위 노예계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샐러리캡의 총액과 선수 개인의 최고액과 관련한 부분은 현장의 분위기와 여건 등을 감안해 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최고액을 제시 받은 선수가 FA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단 이적이 불가능한 부분은 권리 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
WKBL FA규정 4조 5항에는 '타구단과 선수는 선수가 1차 협상기간 중 소속구단에 제시한 연봉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소속 구단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인 3억원을 FA 자격 획득선수에게 제시하면 해당 선수는 다른 구단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WKBL의 FA제도와 관련해서는 매년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특히 최고액을 제시받는 선수가 팀에 잔류하는 부분은 모순임을 지적해왔다. 원 소속 구단이 사실상 FA 권리를 박탈할 수 있고, 실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FA선수의 몸값 폭등과 뒷돈 문제 등의 우려를 나타냈지만, 구단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수 권리 침해로 풀었다는 점과 결론적으로는 팀의 에이스를 뺏기지 않으려는 구단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욱 의원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상황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조사와 확인을 거쳐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이현수 기자
박진호 기자
기사제공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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