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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된 朴 대통령 수사…檢, '국정농단 공범'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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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규명이 관건…안 수석은 "지시받아"
조사방법 두고도 논란…"대질조사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청와대 참모진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의 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지난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보고자료 유출, 최씨의 정부 요직 인사·정책 등 국정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최씨 소유 회사 지원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 장·차관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 국정 농단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 역시 최씨 범행의 교사범이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이다.

최씨 의혹 중 청와대 보고자료 유출·국정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본인 소유 회사에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를 지시하고 결과까지 챙겼다면 형법상 공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청와대 참모진이 최씨를 국정에 개입하게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개입시킬 의사가 많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지시를 따라 개입했다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교사범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최씨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거나 상황을 챙겨보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모공동정범 규정은 공범 중 일부만 범행을 실제 저질렀어도 범행을 모의한 사람 모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기 위해서는 지시나 사전 협의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어야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체포된 안 전 수석은 여전히 최씨를 접촉한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씨와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승계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사전 협의 없이 범행이 벌어지는 도중에 끼어든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문화, 체육 사업 육성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모금을 지시하거나 재단 설립·운영에 개입해 최씨 소유 회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박 대통령이 직접 인정하지 않으면 공범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에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자신의 '선의'를 강조했다.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나 정부 장·차관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기업에게 자금 출연을 강제하거나 최씨 회사를 지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즉 구체적인 다른 진술이 없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직접 박 대통령을 만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면조사만으로는 엇갈리는 양측 주장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시 사실을 진술한 안 전 수석, 실제 각종 이권을 넘겨받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대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통령 연설문 등 국정 자료 사전 유출 부분에 있어 박 대통령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 등이 박 대통령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최씨에게 국정 자료를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조사는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일부 변호사들은 박 대통령 혐의가 밝혀진다면 퇴임 후에라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결국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 지시 여부를 가리는 것은 검찰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 지시 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파장은 더욱 크게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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