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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재단사유화 혐의부인"…檢 2일 영장청구

난라다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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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체류, 차은택 조만간 귀국"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구교운 기자 =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2일 재조사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를 통한 횡령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7층 705호 형사8부 영상녹화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씨는 전날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게 많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국정농단·재단사유화 의혹을 집중 추궁한 뒤 이르면 2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인 10월31일 밤 11시57분쯤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의 체포시한은 48시간이며, 최씨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최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중 불안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아주 심한 것은 아니자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미르재단의 인사를 좌우하는 등 재단 운영에 깊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47) 소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중국에 머무는 차씨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씨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량으로 청와대를 자주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당장 중점적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뭐가 될지는 (조사를)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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